전세 계약금,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나요?
새 전셋집을 계약하러 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“계약금은 얼마 드릴까요?”예요. 처음 전세 계약을 해보는 분들은 얼마가 맞는지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오늘은 전세 계약금의 통상 기준과 납부 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.
전세 계약금 통상 비율
전세 계약금은 보통 전세 보증금의 5~10%예요.
- 전세 보증금 2억 원 → 계약금 1,000만~2,000만 원
- 전세 보증금 4억 원 → 계약금 2,000만~4,000만 원
- 전세 보증금 6억 원 → 계약금 3,000만~6,000만 원
10%가 일반적이지만 협의에 따라 낮출 수 있어요.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동의하면 5%도 가능해요.
계약금의 법적 의미
계약금은 단순한 선불금이 아니에요. 법적 효력이 있어요.
- 세입자가 파기 시: 계약금 전액 포기
- 집주인이 파기 시: 계약금의 2배 반환 (배액 배상)
계약금 납부 전 필수 확인사항
등기부등본 확인
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·압류·가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이 항목이 있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집주인 신원 확인
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해요.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.
계약금 입금 계좌
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세요. 중개인 계좌로 받으라고 하면 사기일 수 있어요.
잔금 납부 시에도 한 번 더 확인
계약금을 낸 후 잔금 납부(입주일) 전날이나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.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어요.
전세보증보험으로 안심하세요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줘요.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.
마무리
전세 계약금은 보증금의 5~10%가 통상 기준이에요. 하지만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에요. 등기부등본, 집주인 신원, 전세보증보험까지 꼼꼼히 챙겨서 안전하게 이사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