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란?
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 돌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예요.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며,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요.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이란?
가형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. 정부가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형(지원 없음)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가형 지원 기준 (2026년)
- 가-A형: 중위소득 75% 이하 → 시간당 비용의 85% 지원
- 가-B형: 중위소득 120% 이하 → 시간당 비용의 60% 지원
- 가-C형: 중위소득 150% 이하 → 시간당 비용의 30% 지원
※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는 월 약 810만 원 내외예요.
서비스 종류
시간제 돌봄
- 필요한 시간에만 돌봄 서비스 이용
- 영아종합: 생후 3개월~만 36개월
- 아동종합: 만 3세~만 12세
-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: 아픈 아이 전담 돌봄
종일제 돌봄
- 생후 3개월~만 36개월 영아 대상
- 하루 9시간 이상 종일 돌봄
- 부모 모두 취업 중인 가구 우선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(idolbom.go.kr)
- 앱 신청: 아이돌봄 앱 설치 후 신청
- 주민센터 방문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가구원 소득 증빙 서류 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)
- 맞벌이 확인 서류 (해당 시)
이용 요금 예시 (가-A형 기준)
- 시간당 돌봄 비용: 약 14,840원
- 가-A형 지원 시 본인 부담: 약 2,226원/시간
- 월 80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: 약 178,080원
우선 지원 대상
- 취업 부모 가정 (맞벌이)
- 한부모·조손 가정
- 장애 부모 가정
- 다자녀 가정 (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)
마무리
아이돌봄서비스 가형은 맞벌이 가정이나 육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돼요.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므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내 가구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. 신청 후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!